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개정 공시

2024-10-10 ettasset 31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과한 법률」 제87조 및 동법 「시행령」 제89조, 제90조, 제91조에 의하여 당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개정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