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수수료부과기준 및 절차 제정의 건

2022-09-22 ettasset 218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및 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의하여

당사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수수료부과기준 및 절차를 공시합니다.